기부금영수증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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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영수증 발급 안내

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아래의 정보를 제공해주세요.

  • 개인 : 후원자명, 후원자 주민등록번호 13자리
  • 기업 : 사업자명, 사업자 등록번호 10자리

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본인에 한해서만 발급이 가능하며, 발급 이후 기부자명 변경은 불가합니다.

기부자에 대한 세제해택

  • 법인 :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%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
  • 개인 :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%(종교단체10%)를 한도로 기부금의 15%(1천만원 초과분은30%)를 세액공제. 단,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

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

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: 국세청 홈페이지 www.hometax.go.kr
발급문의 : 010-7191-0736